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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도 'LED조명 입찰' 가능

한상진-터치 2010. 1. 12. 08:07

발광다이오드(LED) 조명이 새해 중소기업청이 발표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에 새로 포함됐지만 대기업도 참여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둬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경쟁이 불가피하게 됐다.

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중기청은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196개 항목을 선정해 발표하면서 LED 조명을 포함시켰다.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으로 지정되면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으로부터 물품을 구매해야 하며, 대기업의 입찰 참여는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하지만 LED 조명만은 연간 총수요 금액의 50%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자 간 경쟁 입찰의 예외로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둬 대기업이 공공기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줬다.

정원탁 중기청 공공구매판로과 사무관은 “국내 LED 조명 시장은 아직 초기단계라 연구개발 능력이 뛰어난 대기업의 참여가 필요하다”며 “최소 50%는 무조건 중소기업에게 물량을 배정하기 때문에 중소기업들은 더 많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중소 LED 조명업체들은 민간시장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공공시장까지 대기업에 내주면 생존조차 어렵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브랜드 이미지에서 밀리는 중소업체들로서는 공공기관의 조명 교체 프로젝트를 위해 조달청에 제품 등록을 해도 대기업보다 후순위로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 다양한 수요에 맞춰 맞춤형 디자인의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중소업체들이 안정적인 공급처를 찾지 못해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철규 LED조명공업협동조합 상무는 “예외 규정 때문에 중소기업자 간 경쟁 제품 지정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기업들은 다품종 소량 생산(중소기업), 대규모 양산(대기업) 등으로 각자의 사업영역을 분담하면 무리가 없다는 입장이다. LED 대기업의 한 관계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있고, 기업 규모를 떠나서 제품의 품질을 높이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공공기관 전체 조명을 2012년까지 LED 조명등으로 30% 이상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 출 처 : 전 자 신 문 >